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이다. 집회의 안건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소집권자에 하자가 있으면 집회 결의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는 관리단 운영의 출발점이자, 적법성 판단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정리한다. 1. 관리단 집회 소집의 기본 원칙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한다. 이는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관리단 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