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의 권한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행사된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적법한 결의와 무효가 되는 결의를 구분하기 어렵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어떤 집회에서, 어떤 절차로, 무엇을 결의했는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 집회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활용 범위를 정리한다.
1. 관리단 집회의 기본개념
관리단 집회란 관리단 구성원인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의사를 형성하기 위해 소집되는 회의를 말한다.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효력을 미친다.
관리단 집회는 관리단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집회 없는 관리단 운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관리단 집회의 법적 분류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기 관리단 집회
임시 관리단 집회
이 구분은 단순한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소집사유와 목적에 따른 법적의미를 가진다.
3. 정기 관리단 집회
정기 관리단 집회는 일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집회로, 관리단 운영의 기본사항을 점검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한다.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연간 관리 계획의 승인
관리비 예산 및 결산 승인
관리인의 업무 보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사항
정기집회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임시 관리단 집회
임시 관리단 집회는 정기집회와 달리,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집회이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대규모 공용부분 공사 결정
중대한 분쟁 사항에 대한 대응
임시집회는 사안의 성격상 정기집회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5. 집회 종류에 따른 결의 효력의 차이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는 결의의 효력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집회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안건이 그 집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격인지 여부이다.
정기집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임시집회에서 다루었다고 해서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임시집회에서만 다루어야 할 중대한 사항을 정기집회에서 충분한 고지 없이 처리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수 있다.
6. 관리단 집회의 소집 주체
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소집한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분소유자가 집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주체가 법적권한 없이 집회를 소집한 경우, 해당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7. 집회 종류와 공고·통지의 중요성
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집회 집 시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통지되어야 한다.
집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
소집 주체
특히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경우, 안건의 범위가 통지 내용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공고 및 통지의 적법성은 결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8. 관리단 집회 종류를 잘못 이해했을 때의 문제
정기집회와 임시집회의 개념을 혼동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대한 안건에 대한 사전고지 부족
결의 절차의 하자 발생
결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결국 집회 종류에 대한 이해 부족은 관리단 운영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9. 결론
관리단 집회의 핵심은 “정기냐 임시냐”라는 형식이 아니라, 해당 사안을 적법한 절차로, “충분한 고지 하에 논의했는지 여부”이다.
관리단 집회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분쟁 없는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 전제이다.
관리단 집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법적행위라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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