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상당수가 결국 소송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누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가”,
그리고 “누가 관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소송 주체와 대표권을 잘못 설정하면, 실체적 권리와 무관하게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 소송의 법적 구조와 소송 수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관리단의 소송능력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성립하는 단체로서, 독자적인 소송능력을 가진다.
즉 관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법률에 의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관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로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2. 관리단 소송의 당사자 표시
관리단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는 매우 중요하다.
통상 소장은 “○○건물 관리단”과 같이 관리단 명의로 제출되어야 하며, 개별 구분소유자의 이름을 당사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 표시가 부정확한 경우, 소송절차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3. 관리인을 통한 소송 수행
관리단은 관리인을 통해 소송을 수행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의 모든 법률행위를 담당한다.
관리인의 소송 수행권한은 관리인의 대표권에 포함되며, 이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한이다.
4. 소송 제기를 위한 집회 결의 필요성
관리인이 언제나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내부 관행에 따라, 소송제기에 사전 집회결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나 장기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집회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은 내부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된다.
5. 집회 결의 없는 소송의 효력
집회 결의 없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 소송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관리인의 대표권이 인정되는 한, 소송의 효력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관리단 내부적으로는 관리인의 권한 남용 문제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6. 관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의 유형
관리단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사 대금 또는 용역비 청구 소송
관리비 반환 청구 소송
관리인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소송
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 경우 관리단은 관리인을 통해 방어하게 된다.
7. 관리단 결의와 소송의 관계
관리단 결의의 유효성은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해임, 공사 계약 체결 등의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면,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역시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결의의 적법성 검토는 필수적이다.
8. 관리단 내부 분쟁과 소송의 한계
관리단 내부의 의견 대립이 심한 경우, 소송이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부 구분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9. 소송 수행 시 관리단의 실무적 유의사항
관리단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관리인 대표권의 명확한 확인
소송 제기 전 집회 결의 여부 검토
소송 비용의 관리비 처리 기준 마련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 공유
이러한 절차적 정비는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한다.
10. 결론
관리단 소송은 단순한 법적다툼을 넘어, 관리단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이다.
소송 주체와 대표권, 집회 결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체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내부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관리단의 권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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