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와 적용

관리단은 언제 자동으로 성립되는가?

ganggadin2000 2026. 1. 3. 19:05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는

우리 건물에는 아직 관리단이 없다는 말이다.

관리단 집회를 한 적도 없고, 관리단장을 선출한 적도 없으니 관리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집합건물법의 기본 구조를 오해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관리단은 특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임의조직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성립하는 법정 단체이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이 언제, 어떤 요건 아래에서 성립되는지, 그리고 왜 자동 성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법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1. 관리단은 설립되는 조직이 아니다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는 창립총회, 설립 등기,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그러나 관리단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을 구분소유권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발생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리단은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관리단의 성립여부는 회의를 했는지”, “대표를 뽑았는지와는 무관하다.

 

관리단은 언제 자동으로 성립되는가?

 

2. 관리단 자동 성립의 핵심 요건

 

관리단이 자동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매우 단순하다.

 

하나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권이 2인 이상에게 성립한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해당 집합건물에는 관리단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서 최초 분양을 통해 두 세대 이상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순간, 별도의 선언이나 절차 없이 관리단은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최초 분양 단계에서도 관리단은 성립하는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는 분양초기 단계에서의 관리단 성립여부이다.

일부에서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관리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법적기준과 다르다.

관리단의 성립은 입주 여부나 실제 사용 개시와는 무관하며, 오직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분양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관리단은 이미 성립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아도 관리단은 존재한다

 

관리단이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관리단 집회를 한 적이 없으니 관리단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

관리단 집회는 관리단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일 뿐, 관리단의 존재요건은 아니다.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관리단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관리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점은 관리단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5. 관리단 대표자(관리인) 선임과 성립은 별개 문제

 

또 다른 오해는 관리단 대표자, 즉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관리단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 역시 관리단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외부적으로 대표하기 위한 존재이며, 관리단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선임되는 지위이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단은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는 있다.

 

6. 관리단 자동 성립을 부정하려는 주장들이 문제되는 이유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책임이나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리단의 자동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공용부분 관리책임의 공백 발생

관리비 부과의 법적근거 상실

관리규약의 효력 부정

분쟁해결 기준의 붕괴

 

결국 관리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집합건물 관리의 법적기반 자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7.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단은 성립하는가?

 

소규모 건물이므로 관리단이 필요 없다는 주장 역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성립에 있어 규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 존재한다면, 건물의 크기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관리단은 성립한다.

다만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운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법적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8. 관리단 자동 성립의 법적 의미

 

관리단이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공용부분은 관리단의 관리 대상이 된다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관리단 결의를 통해 공동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가 개인 간의 임의적 합의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공동체 질서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9. 결론

 

관리단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구조상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정 단체이다.

구분소유권이 2인 이상에게 성립하는 순간, 관리단은 자동으로 성립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나 관행과 무관하다.

관리단의 성립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집합건물 관리와 분쟁해결의 출발점이다.

관리단이 없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관리단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